'2억 수수, 금액 너무 컸나'…현직 단체장 통상 불구속 재판 받는데 이례적
사건 관련자 3명이 이미 구속된 점 영향 미쳤을 듯
법원이 현직 단체장인 김영만 군위군수를 지난 25일 전격 구속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현직 단체장은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 시 군정 공백이 생긴다는 등의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구지방법원은 이달 7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한 차례 구속 영장을 기각했었다.
하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법원의 판단은 뒤집혔고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을 근거로 김 군수는 구속됐다.
그 배경으로 우선 금품수수 금액이 너무 컸던 점이 꼽힌다. 김 군수는 관급 공사와 관련해 지역 업자로부터 2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뇌물수수 사건은 수뢰액이 3천만원을 넘기면 가중처벌 대상으로 분류되고 1억원이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
경찰 역시 이러한 이유로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수사 의지를 거듭 내비춰왔다. 경북경찰은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다수의 참고인 조사, 김 군수 재소환을 거쳐 증거 인멸 우려 정황 등 수사 내용을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공무원과 군수 측근 2명 등 사건 관련자 3명이 이미 구속된 것도 김 군수 구속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돈 준 사람이 구속됐는데 받은 사람이 구속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구속된 전직 공무원 A씨는 현직에 있던 2017년 20억원 상당의 관급 공사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해주고 1천200만원을 받아 한 차례 구속된 전력이 있다.
당시 경북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군수와의 연루 가능성을 살폈으나 A씨는 관련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건 관련자 3명은 이달 12일 각각 제3자뇌물취득,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1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김 군수가 조만간 기소되면 법원이 사건을 병합하고 첫 재판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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