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임신한 10대 여자 친구를 흉기로 폭행하고 친구와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한 야산에서 여자 친구 B(17) 양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됐다. A씨는 임신 중인 B양이 담배를 피우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B양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시기 A씨는 자신의 차에 녹음기를 몰래 놔두고 내리는 방법으로 여자 친구와 자신의 친구가 나눈 대화를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도 받고 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을 불법이다. A씨는 자신을 험담하는지 알아보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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