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장 관용차 사적 사용 700만원 추징
경북도·안동의료원 '봐주기 감사 '지적도
특정 정당 가입 강요와 부당 수의계약 등으로 경북도립 안동의료원을 둘러싼 논란(매일신문 15일 자 8면 등)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용차 사적 사용과 직원의 유류비 횡령 비위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26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진행된 경북도 감사관실의 안동의료원 특정감사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안동의료원장 관용 차량이 주말 등에 원장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은 이 기간 관용 차량을 경북 안동시 옥동 관사에 세워 두고 주말 등에 경조사, 의료 관련 세미나와 같은 개인 일정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의료원 측은 다른 관용 차량 몫으로 주유소에 기름값을 결제한 뒤 이를 원장 관용 차량이 사적으로 쓰일 때 급유하도록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3년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유류비만 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의료원 한 직원은 관용 차량용 유류를 자신의 개인 차량에 150만원가량 주유해 유류비 횡령까지 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해당 직원을 파면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유류비 150만원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징계부가금 150만원도 부과하도록 했다. 의료원장에 대해서는 기관장 경고 처분을 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유류 비용을 모두 반납토록 조치했다.
그러나 유류비 횡령 직원에 대해 별도의 형사 고발도 하지 않아 경북도 감사관실과 안동의료원 측이 '봐주기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안동의료원 관계자는 "부당 사용한 유류비를 직원이 모두 반납하는 조건으로 별도 형사 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료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에 대해선 "주말에 열리는 의료 관련 세미나, 경조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관용 차량을 이용했지만 출장 신청을 하지 않아 사적 사용으로 지적된 것"이라며 "실제 용도를 크게 어긋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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