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非)쟁점 민생법안 처리 위해 19일 본회의 열기로 합의

입력 2019-11-25 18:05:22 수정 2019-11-25 18:05:27

포항지진특별법 처리 본회의 처리여부 관심… 여야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법안 협의 위해 매일 만나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선거제도 개혁법안 처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비(非) 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25일 합의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쟁점법안의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26일 오전부터 매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포항지진특별법안)의 29일 본회의 처리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향후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또는 28일 중 하루 개최하고 현재 겸임상임위원회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제21대 국회부터 상설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선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뼈대로 한 '유치원3법'의 29일 본회의 표결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3법은 본회의 자동상정 요건을 갖춘 상태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당부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등을 위해 26일 오전부터 매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하기로 했다.

다만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합의한 것이 아니라 협상하자는 것"이라며 "협상하려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도 단식을 하는데 철회해야 한다고 회동에서 얘기했는데 브리핑에서 빠졌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지역정치권의 관심은 포항지진특별법의 29일 본회의 처리여부다. 자칫 본회의 통과가 늦어질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충돌 국면에 휩쓸려 표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포항북)실 관계자는 "여야와 정부가 법안처리에 이견이 없고 법사위의 자구·체계 심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29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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