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타인에게 심한 불안감 불쾌감 조장' 경범죄처벌법 적용
택시 탔다가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 들은 여성…녹취 있지만 법적 조치 힘들어
20대 여성 승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막말을 해 공분을 산 택시기사 B(61) 씨(매일신문 14일 자 6면)가 즉결심판에 넘겨지게 됐다.
B씨는 지난 7일 승객 A(23) 씨에게 신체 부위를 지칭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폭언을 했고, 이후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택시기사를 그만두었다. B씨는 지난달에도 20대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해 행정기관에 신고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A씨에게 폭언한 B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 청구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자 A씨와 B씨를 상대로 진술서를 확보하고 증거물인 녹취파일을 제출받아 조사를 마친 성서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B씨의 발언이 A씨에게 심한 불안감을 조장하기에 충분했다고 보고 경범죄(불안감 조성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오는 29일까지 대구지법 서부지원을 찾아 해당 사건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죄가 인정되면 B씨는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구류·과류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이후 A씨가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체적 접촉이 없는 언어 성희롱만으로는 현행 형법이나 성폭력특례법상 형사처벌하기 어렵지만, 말이나 행동으로 타인을 불안하게 한 행위가 분명해 경범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결심판=비교적 가벼운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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