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보트 도주하며 해경 수상 오토바이 들이받는 등 해양경찰관 부상 입혀
포항해경 "보안시설 침입, 공무집행 방해 행위 강력 대처하겠다" 경고
1급 국가보안시설인 경북 포항신항 부두에 몰래 침입해 수산물을 채취하다 해경에 적발되자 해양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4일 국가보안시설에 침입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A(53) 씨를 구속하고, B(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지난 16일 오후 7시쯤 모터보트를 타고 포항신항 부두로 침입해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뒤 멍게 등 수산물을 채취하다 항만 내 CCTV를 감시하던 요원에게 적발됐다.
당시 포항해경은 경비정과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출동해 현장을 덮쳤지만, A씨 등은 모터보트를 몰고 달아나면서 수상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등 거세게 저항하며 육지로 도주했다.
이들은 육지에 도착한 후 승용차와 택시를 타고 달아났으며, 해경의 추적 끝에 A씨는 17일 오후 1시쯤 포항 남구 한 도로변에서 발견돼 쇠고랑을 찼다. 이어 B씨도 탐문수사 등으로 붙잡았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도 차량을 후진하며 거세게 저항해 해양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포항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전문 스쿠버들이 포항신항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수산업체를 통해 전국으로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포항신항에서 채취한 수산물을 A씨에게 공급해왔었다고 포항해경은 설명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보안구역인 포항신항에 무단 침입하는 안보 위협 행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겠다"며 "또 이번과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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