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 중단

입력 2019-11-22 19:30:39 수정 2019-11-22 20:42:47

숨통 트인 한일, 수출규제조치 재검토 계획…징용 문제는 별도 협상 해답 찾기로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양국 간 막판 합의를 통해 22일 '조건부 연기'됐다.

청와대는 협정 종료(23일 0시)를 불과 6시간 앞둔 이날 오후 6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일본 정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 112일만이며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정확히 3개월 만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고, 일본은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3개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애초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막판 일본 쪽과 물밑 접촉 등을 통해 조건부로 종료시한을 미루는 방안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는 양국 관계의 파국을 막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극적인 반전이 이뤄지며 최악으로 치닫던 한일 관계는 일단 숨통을 트게 됐다. 한일 양국은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예정으로 양국은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친 후 국장급 대화를 실시해 관련 실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양국은 수출규제 문제와 별개로 징용 배상 문제는 양국이 별도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은 종료유예 결정을 '긍정'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외교의 승리"로, 자유한국당은 "국가 안보를 걱정한 국민의 승리"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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