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근로조건 취약업종 사업장 94%, 관련법 위반

입력 2019-11-22 18:16:09 수정 2019-11-22 18:50:55

대구노동청 정기감독 결과 85개 사업장 중 80곳, 260여 건 법률 위반 적발
한 사업장당 3.3건 위반 사항…임금체불 사업장도 23곳, 체불액 약 4억원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대구고용노동청이 근로조건 취약업종을 정기 감독한 결과, 대상 사업장 94%가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노동청은 섬유·기계제조업과 식당, 병·의원 등 감독 대상 85개 사업장 중 80곳에서 모두 260여 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노동과 관련된 모든 법률)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사업장당 평균 3.3건의 위반 사항이 나왔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취업규칙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이 53곳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조항을 반영해야 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미흡한 사업장이 44곳으로 뒤를 이었고, 근로계약서에 주요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42곳이었다. 임금체불 사업장도 23곳으로 금액은 3억9천600만원에 달했다.

대구노동청은 감독 결과에 따라 노동관계법 위반은 시정을 명령하고 사업장에 '노동법 기본사항 준수 활용 매뉴얼'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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