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이버 도박' 376명 검거…10명 중 6명 '2030'

입력 2019-11-22 16:46:20 수정 2019-11-22 20:42:29

대구 사이버 도박 급증세…지난해 동월 대비 검거 건수 4배, 검거자 3.3배 급증
“운영자만 이익 얻는 구조, 사이트 입금하면 재산 헌납하는 꼴”

대구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20대 A씨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절 호기심에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거는 사이버 도박을 시작했다. 3학년 무렵에는 '사다리', '달팽이'로 불리는 실시간 도박 게임까지 손을 댔다. 손에 든 스마트폰을 이용해 길어야 5분, 짧게는 1분 만에 끝나는 사이버 도박에 A씨는 쉽게 빠져들었다. 입대 전까지 '바카라', '룰렛' 등 모든 종류의 사이버 도박을 한 A씨는 결국 3년 동안 5천만원을 탕진했다.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인터넷 접속이 쉬워지면서 사이버 도박이 활개치고 있다. 대구경찰청의 '사이버 도박 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대구에서 사이버 도박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모두 37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4명) 대비 3.3배 급증했다.

검거 인원 중에는 20·30대가 각각 101명(26.9%), 145명(38.6%)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다. 대구경찰청은 사이버 도박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도박에 빠져드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도박 자금을 구하려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는 일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들은 최근 초기 화면을 도박 사이트인지 알 수 없도록 위장하는 한편, 유튜브나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관련 사이트 주소를 네티즌들에게 살포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이용자의 승률을 최대한 낮추기 때문에 입금하는 것 자체가 범죄자에게 소중한 재산을 헌납하는 꼴"이라며 "사이버 도박을 근절하려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도박 신고는 대구경찰청 사이버도박 전담수사팀(053-804-3280 또는 112)이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1855-01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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