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과 충남 부여군, 경기도 의정부시 등 지자체 관계자 참석
환경부는 22일 오후 경북 의성군 의성지역자활센터에서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계 기관, 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을 비롯해 불법 폐기물이 적체돼 있는 경북 의성군과 충남 부여군, 경기도 의정부시 등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불법 폐기물 처리 및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불법 폐기물 처리 적극 행정 사례 공유, 시도별 처리 상황 및 신속 처리 방안 등을 공유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시도별 해결책 모색, 불법 폐기물 처리에 공공처리시설 활용 시 혜택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으로 불법 폐기물 처리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종합해 발표할 계획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하므로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처리시설 활용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주민지원사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의성군 단밀면의 A재활용업체 사업장에는 17만3천여 t에 이르는 방대한 폐기물이 방치된 것이 드러나면서 불법 폐기물의 심각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A재활용업체 사업장에는 2016년부터 20여 차례의 행정처분과 6차례 고발 등이 반복되는 사이 17만3천t의 폐기물이 적체됐다.
A재활용업체는 2019년 5월 15일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인해 허가가 취소됐고 이 업체 대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협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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