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스태프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9-11-21 17:41:38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 씨가 1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 씨가 1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한순간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고 밝힌 뒤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쟈판에는 피해 여성 2명 중 1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해자 변호인의 요청과 재판부의 합의에 따라 피해자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강 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