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범행 부인·출석 거부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다수의 차량들이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 위험을 유발하는 이른바 '폭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또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27)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2시 10분쯤 대구 서구 남평리네거리부터 두류공원네거리에 이르는 약 1.5km 도로를 다수의 차량으로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 위험을 초래한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구간을 지나면서 신호 위반 등 다수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