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발의 이후 15개월여
환자단체, "신속한 본회의 통과 기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골자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법)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제 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 개정을 촉구해 온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상정된 21개 법안 중 13번째로 심의돼 오후 5시15분쯤 의결됐다" 며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진의 사전설명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고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경로, 용량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고 ▷의료기관 내 신체적 폭력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등에 대해 의료기관이 즉시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4월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추가검토 결정이 내려지며 지금껏 계류 중이었다.
2016년 11월 20일 시행된 환자안전법은 의료사고가 생기면 사고를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허점을 안고 있었다. 고 김재윤(당시 5세) 군이 백혈병 투병 중인 2017년 11월 고열로 입원했다가 무리한 골수검사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불거지면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당국에 의무보고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연합회와 고 김재윤 군의 어머니 허희정(40) 씨는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재윤이법 심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매일신문 19일 자 10면)을 열기도 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21일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3년 동안 여러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이 제기됐다.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도 신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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