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고양이' 잔혹 살해범 징역 6월…이례적 실형

입력 2019-11-21 10:58:24 수정 2019-11-21 11:30:54

동물학대 단독 실형은 극히 드물어
동물보호법 강화 이어질지 주목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잡힌 정모(39)씨가 세제로 추정되는 물질이 묻은 고양이 사료를 준비하는 모습. 연합뉴스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잡힌 정모(39)씨가 세제로 추정되는 물질이 묻은 고양이 사료를 준비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의선 고양이' 살해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유창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3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근처 술집 주인 A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를 받는다.

앞서 이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 물품을 훼손한 점,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물학대 단독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512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단 4건 뿐이다. 이마저도 동물 학대 외의 다른 혐의가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됐다.

이 때문에 이번 실형 선고가 동물보호법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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