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2년 5개월여 만에 본회의 의결, 법적근거 확보로 왕경복원 사업 안정적 추진 길 열려
800여년 전 사라진 신라 왕경의 8대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신라왕경특별법)이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마흔여덟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신라왕경특별법을 표결 끝에 재석 202명, 찬성 190명, 반대 3명, 기권 9명으로 의결했다.
지난 2017년 5월 29일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경주)이 여야 의원 181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신라왕경특별법을 대표발의한지 2년 5개월여 만에 결실을 맺었다.
신라왕경특별법은 경주를 통일신라시대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신라왕경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제 정부는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통해 시행령을 정비하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5년 주기)을 수립한다. 아울러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도 설치한다.
특히 월성·황룡사·동궁과 월지·월정교·신라왕경 중심방 복원 및 정비, 대형고분 재발굴 및 전시, 첨성대 주변·쪽샘지구 발굴 및 정비 등 신라왕경특별법이 적시한 8개 신라왕경 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한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9천450억원(국비 6천615억원, 지방비 2천83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정권교체 등 외부요인에 의해 사업 추진이 많이 흔들렸었다.
지역정치권은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으로 신라왕경이 최종 복원될 때까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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