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3명 신청해 진폐증 환자 5명 피해 구제 대상자로 인정
정부가 대구 동구 옛 안심연료단지 인근의 환경오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구제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환경부는 해당 지역에 살았거나 현재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환경오염 피해를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환경오염 피해 구제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옛 안심연료단지는 토양에서 기준치를 넘는 대규모 토양오염이 확인된 바 있으며, 여기서 오랜 기간 배출된 비산먼지로 인근 주민들이 폐 질환을 앓는 등 건강권을 침해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 신청에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진행한 1차 선지급 사업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질환의 피해 구제를 원하는 주민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추가 신청 일정, 진행 절차, 서류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하기 위해 20일 대구시 동구청 3층 회의실에서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
환경오염 피해 구제 선지급 사업은 정부가 환경오염 피해자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해 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 보상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대구를 포함해 서천시 옛 장항제련소 주변, 김포시 거물대리 등 3개 지역 1차 선지급 사업에는 모두 228명이 신청해 그중 89명이 구제 급여를 받았다.
대구 안심연료 단지 주변 지역에선 13명이 신청해 진폐증 환자 5명이 피해 구제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선정되지 못한 8명은 환경오염피해조사 전문위원회 조사에서 진폐증과 관련 '해당없음' 결과가 나왔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추가 신청을 통해 건강 피해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들을 적극 구제할 방침"이라며 "환경오염 피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치료비 등을 지급해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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