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 강제추행 혐의 대구 유명 정신과 의사 집유 3년

입력 2019-11-19 15:19:20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 알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19일 병원 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등록고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12월 자신의 SNS에 환자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2013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병원 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4년 2월쯤 자신의 아들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등 지난해 4월까지 127회에 걸쳐 허위진료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도 받았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A씨는 유명 배우가 경조증(비정상적으로 기분이 들떠서 흥분한 상태가 지속하지만 정도가 약한 경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자의적으로 내린 뒤 SNS에 공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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