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가 된 것처럼 피해자 속여"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여성 행세를 하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서 수천만원을 가로챈 A(26)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달 동안 15회에 걸쳐 3천243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이 필요한데 문화상품권을 사 핀(PIN) 번호를 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이고,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대구에 사는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연인 사이가 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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