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민원 접수로 구청 방문 후 의견제출 기간에도 다시 성폭언 가해
여성 손님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문제가 됐던 택시 운전기사(매일신문 14일 자 6면)가 한 달 전쯤 다른 여성 승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행정기관에 민원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된 성희롱 발언으로 회사를 그만 둔 택시 운전기사 B(61) 씨는 18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B씨가 원할 경우 언제든 다시 택시기사로 재취업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가 되고 있다.
B씨가 일했던 업체와 대구 남구청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11일 20대 초반 여성 승객에게 'XX하기 좋은 날씨다, 결혼한 것 같은데 아이는 낳았느냐, 한참 즐길 나이 아니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
당시 택시 탑승했던 여성은 이런 B씨의 발언에 격분해 대구시에 불편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전달받은 남구청은 지난달 21일 B씨의 택시회사에 공문을 보내 "13일까지 구청에 방문해 민원신고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구청 관계자는 "공문을 보내고 기간 안에 의견제출을 받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데, 의견제출 기간 내에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며 "B씨는 최근 구청에 방문해 신고된 2건에 대해 의견을 밝혔지만, 회사를 이미 그만 둔 상태"라고 밝혔다.
현행 형법과 성폭력특례법상 강간이나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은 처벌할 수 있지만, 성희롱은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희롱은 처벌이 불가능한 셈이어서 여성단체는 "법의 허점"이라고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당시 무슨 정신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정말 죄송하고 면목없다"면서 "무슨 양심으로 앞으로도 택시운전을 하겠느냐. 앞으로는 택배 운전이나 일용직으로 전향해 생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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