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장·북구청장 최근 인권조례 입법예고 했다가 보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터 닦기” 반대 의견 빗발
구청 “조례에 우려하는 내용 없어”, 대구인권위 “지자체도 인권 보장 의무”
대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 표준안을 토대로 제정하려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가 주민 반대로 잇따라 무산됐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2년 전국 지자체장에게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제시한 표준안에 따르면 ▷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지자체장의 책무 ▷인권보장 정책 개발과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교육 ▷인권전담 부서 설치와 관련 기관 지원 ▷인권보장 증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서구청과 북구청은 최근 구청장 발의로 인권조례 제정에 나섰으나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보류됐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9월 30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찬반 의견을 수렴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조례제정을 보류하고 추후 입법을 재차 추진키로 했다.
배광식 북구청장 역시 지난달 10일 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주민 반대 의견에 따라 조례 제정을 미뤘다.

주민들이 내세우는 반대 의견 주요 내용은 ▷기초단체의 인권조례 제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의 터 닦기 작업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인권 업무를 기초단체까지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 ▷국가인권위와 중복되는 인권 관련 위원회 설치는 예산 낭비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청·북구청 관계자는 "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한 뒤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며 "구청 입장에서는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만들 뿐이고, 조례에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내용이 없는데 당혹스럽다"고 했다.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관계자는 "지자체도 헌법에 따라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북구·서구·수성구를 제외한 대구시와 나머지 5개 구·군은 이미 인권조례가 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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