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 사업자"…한 판매사원이 업주 상대로 퇴직금 요구하자 법원은 "의무없다"고 판단
휴대전화 대리점 판매사원은 대리점에 소속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판사 황형주)은 대구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했던 A씨가 지난해 업주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B씨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했다. 이 기간 동안 B씨는 A씨에게 매월 급여에서 사업소득세 3.3%와 10% 부가세를 공제한 채 모두 1억1천489만원을 지급했다.
쟁점은 A씨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업주는 휴대전화 판매 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뿐,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한 건 아니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도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판매량에 따라 월 지급받는 금품이 달라지는 점과 변동폭 또한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 A씨의 근로자성을 모두 부정했다.
재판부는 "체불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금품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고 양측 사이에 오간 금품은 임금이라기보다는 도급금 내지 사업소득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