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길 열려…법원 "비자 거부 취소해야"

입력 2019-11-15 14:28:48 수정 2019-11-15 14:31:34

유승준, 파기환송심에서도 승소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가수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43) 씨가 17년 만에 우리나라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유 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