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업체 아림환경 곧 영업정지…의료폐기물 어쩌나

입력 2019-11-14 17:30:58 수정 2019-12-04 14:14:02

전국 의료폐기물 10% 소화 아림환경 최장 10개월 영업정지
환경부 대책 마련 지지부진

전국 의료폐기물의 10%를 처리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다음 달 영업정지 처분이 예고돼 '제2의 의료폐기물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당국은 의료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려면 발생량 자체를 대폭 줄이거나 소각시설을 더 지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잖아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아림환경은 경북 고령(매일신문 4월 3일 자 8면)과 대구 달성, 경남 김해, 통영 등지의 불법 의료폐기물 적치장 9곳에 1급 의료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지난 9월 환경부로부터 내달 15일부터 9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더해 경남 함안군 칠서면에 의료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사실이 적발돼 최근 대구환경청으로부터 추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모두 10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3곳의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허가받은 처리 용량(100% 기준)을 모두 합하면 연간 18만9천t이다. 이중 아림환경의 처리용량은 1만9천t으로 전체의 10%가량을 차지한다. 지난 한 해에만 전국에서 22만6천t에 달하는 의료폐기물이 발생했다. 3만7천t의 의료폐기물이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을 넘어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림환경의 영업정지가 시작되면 그 여파는 결국 병원·환자·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폐기물 처리대책 마련을 요구받은 환경부는 요양병원의 비감염성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규정상 영업정지 전에는 물량을 모두 처리해야 하나 아림환경은 현재도 수집·운반업체로부터 의료폐기물을 받고 있다.

아림환경 관계자는 "다른 12곳 처리업체도 창고가 가득 차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영업정지가 실행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가 영업정지가 임박하도록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항상 일이 터져야 대책 마련에 나서다 보니 '사후약방문' 식의 결과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비용 상승 우려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역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다른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보다 비용이 50%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타지 업체가 먼 거리를 오가야 해서 단가 상승은 불 보듯 뻔하다"고 걱정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