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수료, 수익률 따라 책정된다…올해 4분기부터 추진

입력 2019-11-13 18:00:12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퇴직연금이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 및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올해 4분기 퇴직급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퇴직연금 수수료는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이 달라졌기에 수익률이 높지 않은 편이었다. 이러한 구조는 수익률 제고의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져,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실제로 2015년 2.15%였던 퇴직연금 수익률은 2018년 1.01%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25%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지난 2017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 대상 근로자의 50.2%에 머물렀으며,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 비중은 1.9% 수준에 그쳤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운용 금융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성과 등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퇴직연금을 장기에 걸쳐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연금소득세율을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낮추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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