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매일신문 특별출연, “국내·국제법 4가지 심각한 위반”

"분단 70년 역사상 정부 주도의 첫 탈북자 인권유린 사례로 남을 겁니다."
태영호 전 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11일 TV매일신문에서 "우리 정부가 분명한 귀순 의사를 보인 북한 어민의 인권을 무시한 채, 안대를 씌우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보낸 것은 전 세계로부터 비난 받을 만한 처사"라고 밝혔다.

태 공사가 제기한 첫번째 문제점은 헌법상 우리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법률적으로 남한의 실효적 지배권으로 들어온 탈북민들은 범죄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 헌법 조항을 어긴 것.
특히 북한 어부 2명이 귀순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남한은 강제송환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우리 정부에서 꺼낸 북한 이탈주민 보호법은 탈북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이지 강제추방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우리 정부는 북한 어부 2명을 추방하면서, 이 법을 근거로 들 수는 없다.
세번째는 국제법상 명백한 위반. 국제법상 강제송환을 할 경우 그 나라에서 처형이나 고문 등 신변상의 심각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강제로 보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탈북 어부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마지막으로 태 공사는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눈치를 보며 북한이탈 주민을 강제송환한 정부 주도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분단 70년 역사에 한번도 없었던 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낱낱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 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잘못되고 있는 측면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올해 3월에 설립한 북한 내부변화를 위한 단체인 남북한시민연대의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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