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분단 70년, 정부 주도 첫 탈북자 인권유린 사례"

입력 2019-11-12 21:40:08 수정 2019-11-13 08:03:12

TV매일신문 특별출연, “국내·국제법 4가지 심각한 위반”

태영호 공사,
TV매일신문에 특별출연한 태영호 공사가 북한 오징어잡이 어민 2명을 북으로 강제송환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에 대한 국내·국제법상 문제 4가지를 지적했다. TV매일신문

"분단 70년 역사상 정부 주도의 첫 탈북자 인권유린 사례로 남을 겁니다."

태영호 전 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11일 TV매일신문에서 "우리 정부가 분명한 귀순 의사를 보인 북한 어민의 인권을 무시한 채, 안대를 씌우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보낸 것은 전 세계로부터 비난 받을 만한 처사"라고 밝혔다.

TV매일신문에 특별출연한 태영호 공사. TV매일신문
TV매일신문에 특별출연한 태영호 공사가 북한 오징어잡이 어민 2명을 북으로 강제송환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에 대한 국내·국제법상 문제 4가지를 지적했다. TV매일신문

태 공사가 제기한 첫번째 문제점은 헌법상 우리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법률적으로 남한의 실효적 지배권으로 들어온 탈북민들은 범죄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 헌법 조항을 어긴 것.

특히 북한 어부 2명이 귀순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남한은 강제송환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왼쪽이 TV매일신문 앵커 권성훈, 오른쪽이 태영호 전 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TV매일신문
TV매일신문에 특별출연한 태영호 공사. TV매일신문

두번째는 우리 정부에서 꺼낸 북한 이탈주민 보호법은 탈북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이지 강제추방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우리 정부는 북한 어부 2명을 추방하면서, 이 법을 근거로 들 수는 없다.

세번째는 국제법상 명백한 위반. 국제법상 강제송환을 할 경우 그 나라에서 처형이나 고문 등 신변상의 심각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강제로 보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탈북 어부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왼쪽이 TV매일신문 앵커 권성훈, 오른쪽이 태영호 전 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TV매일신문

마지막으로 태 공사는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눈치를 보며 북한이탈 주민을 강제송환한 정부 주도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분단 70년 역사에 한번도 없었던 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낱낱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 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잘못되고 있는 측면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올해 3월에 설립한 북한 내부변화를 위한 단체인 남북한시민연대의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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