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몫'이라고 주장…재판부 "죄질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아"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경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의 급식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탁급식업체 대표 A(6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청도군 매전면 청도학생수련원에서 급식을 전부 납품하는 급식 업체로 선정된 A씨는 2015년 10월 청도 한 중학교와 경주 한 고등학교가 지급한 급식비 1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수련원 급식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입찰방해)도 받고 있다.
A씨는 "받은 급식비는 인건비와 식재료비로 지출하고 300만원은 내 몫"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급식비를 회사 계좌가 아닌 차명 계좌로 수령한 점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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