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9일 본회의…비쟁점 법안 처리 합의

입력 2019-11-12 13:33:09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한만수 국회대변인에 따르면 문 의장은 회동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는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국회가 아무 일도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2월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는 맞지 않는다.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면서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한 문 의장은 "지난 2년 연속해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12월 2일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 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여전히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31.1%에 불과하다'며 "11월 중 본회의를 두 차례 열어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당이 '일하는 국회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며 "시행 시기를 21대 국회로 하더라도, 국회개혁 입법에 여야 모두가 개정에 나섰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언급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그 영역(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은 당 대표 중심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태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 부분은 운영위 정상화와 맞물려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다시 요청했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충분히 인식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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