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못보게 방해' 아동학대 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형의 집행유예

입력 2019-11-11 15:58:21

좁은 공간에 거칠게 밀어 넣는 등 폭행 혐의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아동학대재범예방관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동구 한 어린이집 대표이자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정오쯤 피해 아동 B(2) 군에게만 TV를 시청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등 한 달 동안 11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원아들이 TV를 보고 있는 가운데 B군도 TV를 보려고 하자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시기 B군을 좁은 공간에 거칠게 밀어 넣는 등 11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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