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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대용)는 8일 경북대학교 약학대학 5학년, 6학년 60여 명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 및 의료인의 피해사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법상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