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대출해 준 혐의 농협 직원 구속 기소…대구 서구 내당지역주택조합 또 말썽

입력 2019-11-11 17:00:16 수정 2019-11-11 17:00:17

금품 주고 받은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도 구속기소

대구지검 전경.
대구지검 전경.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대구 한 지역주택조합에 거액의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지역단위농협 직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역단위농협 소속 대출담당 A(44) 씨 등 2명은 서구 내당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출알선 브로커에게서 지난해 12월과 지난 4월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A씨는 30여 개 지역단위농협이 공동으로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600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2명 외에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업무대행사와 토지용역업체 등 3곳으로부터 1억7천500만원을 받은 내당지역주택조합 조합장 B(54) 씨와 조합장에게 1억원을 건넨 업무대행사 대표 C(48) 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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