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 양형사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은 11일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꽁꽁 묶어 집에 가둔 혐의(체포치상·특수협박)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포장용 테이프로 아내(51)의 양 발목과 양손을 묶고, 소리치지 못하게 입에 테이프를 붙여 집에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인화 물질을 뿌리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아내에게 겁을 준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일주일가량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다녀온 뒤 아내가 외도했다고 의심해 추궁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발 등이 묶였던 아내는 당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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