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 없다"
김 군수 측근 2명 구속한 경찰 수사 '차질'…경찰 "재신청 여부 고려"
관급공사와 관련해 지역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아 구속 위기에 몰렸던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장병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김 군수의 측근 2명을 구속하는 등 김 군수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온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군수를 상대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후 3시 30분쯤 대구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난 김 군수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굳게 입을 닫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관련자 3명이 구속된 상태인데 법원 판단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재신청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가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으로 풀려나면서 군위군민들은 대체로 '잘 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직 단체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일단 피했다는 안도감에서다.
무엇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을 위한 절차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시점이어서 군민들은 김 군수의 구속으로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왔다.
군민 A씨는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을 목전에 두고 현직 군수가 사법처리되면 어찌 되겠는가. 부디 군위군이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김 군수에 대한 수사(금품 수수 의혹)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있다.
군민 B씨는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고 이후 재판도 진행될텐데 이런 이유들로 군위군은 또 들썩들썩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군수는 구속영장 기각 후 "앞으로 오로지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겠다. 군민들은 심려하지 마시라"고 했다.
한편 김 군수는 제4대(1991~1995년)와 8대(2006~2010년) 경상북도의원을 거쳐 2014년과 2018년 각각 무소속과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군위군수에 당선됐다. 2017년에는 통합신공항을 유치하려 한다는 이유로 유치 반대추진위원회부터 주민소환이 시도되기도 했지만 청구요건 미달로 투표가 무산됐고, 이듬해 재선에 성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