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 구속 면해…군민들 안도감

입력 2019-11-07 21:14:15 수정 2019-11-08 07:00:57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 없다"
김 군수 측근 2명 구속한 경찰 수사 '차질'…경찰 "재신청 여부 고려"

김영만 군위군수
김영만 군위군수

관급공사와 관련해 지역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아 구속 위기에 몰렸던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장병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김 군수의 측근 2명을 구속하는 등 김 군수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온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군수를 상대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후 3시 30분쯤 대구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난 김 군수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굳게 입을 닫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관련자 3명이 구속된 상태인데 법원 판단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재신청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가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으로 풀려나면서 군위군민들은 대체로 '잘 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직 단체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일단 피했다는 안도감에서다.

무엇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을 위한 절차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시점이어서 군민들은 김 군수의 구속으로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왔다.

군민 A씨는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을 목전에 두고 현직 군수가 사법처리되면 어찌 되겠는가. 부디 군위군이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김 군수에 대한 수사(금품 수수 의혹)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있다.

군민 B씨는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고 이후 재판도 진행될텐데 이런 이유들로 군위군은 또 들썩들썩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군수는 구속영장 기각 후 "앞으로 오로지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겠다. 군민들은 심려하지 마시라"고 했다.

한편 김 군수는 제4대(1991~1995년)와 8대(2006~2010년) 경상북도의원을 거쳐 2014년과 2018년 각각 무소속과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군위군수에 당선됐다. 2017년에는 통합신공항을 유치하려 한다는 이유로 유치 반대추진위원회부터 주민소환이 시도되기도 했지만 청구요건 미달로 투표가 무산됐고, 이듬해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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