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NLL 인근 나포…해군에 도주하다 제압 뒤 귀순의사 밝혔지만 보호대상 아냐"
"선장 가혹행위에 반발해 범행했다고 진술…시신은 해상에 유기"
NLL 남하하며 이틀간 도주행각…해군 특전요원이 선박진입해 제압
정부는 7일 북한 해상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도피 중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주민을 다시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동료선원들과 함께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 행위에 3명이 공모해 선장을 살해했다.
또 범행 은폐를 위해 동료 선원 15명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사용한 범행도구는 둔기 종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징어를 팔아 자금을 마련한 뒤 자강도로 도주하려고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가 공범 1명이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이 다시 해상으로 도주했다.
김연철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은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한 뒤 이틀간 도주했고 경고사격 후에도 도주를 시도했다"며 "북한 경비함도 (이들을) 잡으러 왔고 우리 해군도 북방한계선(NLL) 근처에 미상의 선박이 접근해있기 때문에 (이틀간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마지막에) 해군 특전 요원들이 들어가서 (북한주민 2명을) 제압했다"며 이후 이들을 삼척항으로 데리고 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은 테러 등 국제형사범죄,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나 위장탈북자, 해외에서 오래 근거지를 가지고 생활한 사람 등은 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범죄 혐의와 관련 "정부 합동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를 진술했다"며 "시신은 바다에 유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명확한 물증을 확보한 상황이냐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추가 조치할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자해 우려'가 있었고, 관계기관 간에 의견이 서로 달랐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중범죄자이고 흉악범죄자여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뜻"이라며 "이번에는 흉악 범죄자이기 때문에, 유관기관이 협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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