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늦어질 경우 가압류 등 문제 발생 소지
준공을 마치고 최근 입주를 시작한 경북 김천시 부곡동 GS자이 아파트 주변 도로 등이 김천시로 기부채납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아직 사유지로 남아있는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 공사비를 받지 못한 하청업체가 가압류 등 법적절차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아파트 준공 시 시행사는 주변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기반시설이 사유지로 방치되면 향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보니 그런 가능성을 미리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아파트 주변 기반시설은 김천시에 기부채납되지 않았고, 급기야 최근 들어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4일 공사비를 받지 못한 하청업체가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소유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기반시설이 김천시 소유가 아니다보니 공사 대금을 받지못한 업체가 가압류나 경매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기반시설이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소식에 입주민들은 시행사와 김천시에 빠른 해결을 요구했다.
입주민 A씨는 "아파트단지 등의 진입도로가 경매로 넘어간 후 사용료를 요구하며 통행을 차단해 문제가 된 사례를 언론 보도를 통해 종종 접한 적이 있다.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큰만큼 김천시가 나서서 빨리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준공 당시 김천시가 기부채납을 받아주지 않아 현재까지 기반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입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시 관계자도 "도로 부지 중 일부인 국유지 매입 등 행정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일괄정리 후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이라며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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