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 강릉TP 폭발사고는 인재… 유족 "이해할 수 있는 처벌"

입력 2019-11-06 17:45:25 수정 2019-11-06 17:45:26

설계와 제조, 관리 등 총체적 과실이 불러일으킨 '인재'

23일 오후 6시 22분께 강원 강릉시 대전동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 공장에서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일대 모습. 연합뉴스
23일 오후 6시 22분께 강원 강릉시 대전동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 공장에서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일대 모습. 연합뉴스

지난 5월 8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 수소탱크 폭발사고는 설계와 제조, 관리 등 총체적 과실이 불러일으킨 '인재'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사고로 견학 중이던 대구경북 2세 기업인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매일신문 5월 25일 자 1면)을 입어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강릉TP 수소탱크 폭발사고와 관련된 기관과 업체 직원 등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소탱크 및 버퍼탱크 내부로 산소가 폭발범위(6% 이상) 이상으로 유입된 상태에서 정전기 불꽃 등으로 인한 화학적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폭발 원인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전원독립형 연료전지-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발전기술 개발'에 참여했던 9개 컨소시엄 기관과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수전해 시설 등의 설계와 제조, 관리 부분 등에서 과실이 있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소를 분리해 저장하는 과정에서 시설 설계 도면에 산소 유입을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아예 없었고, 시험가동 시 규정상 지켜야 할 점검 사항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아 시험가동 400여 시간 만에 폭발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애초 업체 관계자 등 3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1명만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아들을 잃은 권세현(68) 씨는 "6월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벌써 11월이 됐고, 아들도 지난 8월에 발인했다"면서 "사고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급조된 프로젝트였다.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유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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