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이전 수성구 연호지구 투기 의심 사례 속출

입력 2019-11-06 17:24:19 수정 2019-11-07 11:34:55

전체 150여 가구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50여 가구 '투기 의심'
LH도 주민들의 의견에 공감…국토부에 공식 건의

대구 수성구 연호동 주민들의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호지구통합대책위원회 제공.
대구 수성구 연호동 주민들의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호지구통합대책위원회 제공.

대구법원 이전터인 수성구 연호지구를 둘러싼 투기 의심 사례가 속출하자 오랜 기간 마을에서 살아온 원주민들이 수도권과 똑같은 투기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도권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보상 자격을 주지만, 수도권 외 지역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 절차를 시작했다. 그전부터 소문은 무성했지만, 사업이 공식화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주민 공람·공고일이 중요한 이유는 공람일이 바로 '보상 기준일'이 되기 때문.

관련 법에 따라 공람일 이후 연호지구에 입주하는 사람은 보상 자격이 없고,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만 보상받을 수 있다.

대규모 택지조성에 따른 원주민 보상 대책은 ▷이주자 택지공급 ▷분양아파트 공급 ▷이주정착금 등 3가지다.

이 중 원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264㎡ 규모의 택지를 조성원가의 80%대에 받을 수 있는 이주자 택지다. 이주자 택지는 시세차익에 따른 프리미엄이 3억~4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수도권의 경우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거주한 사람에게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한다. 보상 기준일을 앞두고 급하게 주소를 이전하는 무늬만 '원주민'인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연호동 원주민들로 구성된 연호지구통합대책위원회는 연호지구도 똑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대책위 관계자는 "법원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파다하면서 급하게 토지를 매매하거나 공동주택을 지어 주소지를 이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며 "전체 보상 대상자 150여 가구 가운데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50여 가구가 공람·공고일(보상기준일)이 임박한 시점에 연호지구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최근 LH 대구경북본부도 국토교통부와 LH 본사 등에 연호지구를 둘러싼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특히 지난 2017년 9월 수도권 외 지역에선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는 수도권과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LH 관계자는 "사업 고시가 임박한 시점에 대규모로 주소를 옮겨온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원주민들의 이야기에 공감한다"며 "실질 거주 여부 등 투기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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