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 국토교통부의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강남구 개포동 등 서울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곳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관보에 게재되는 날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
이와 함께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에 선정된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는 ▷강남구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등 8개 동 ▷송파구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등 8개 동이 ▷서초구에선 잠원, 반포, 방배, 서초 등 4개 동 ▷강동구 길, 둔촌 등 2개 동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구 아현 ▷용산구 한남, 보광 등 2개동 ▷성동구 성수동1가가 선정됐다.

수성구 등 대구 일부 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이번에는 지정되지 않았다. 다만 국토부가 추가 지정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분양시장 움직임에 따라 지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금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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