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영천 임고농협 A조합장, 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2019-11-05 18:17:49 수정 2019-11-05 19:00:48

허위사실 공포 혐의, 당선무효형으로 조합장직 상실 처지에

경북 영천 임고농협 A조합장이 5일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조합장은 지난 3월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를 받아 검찰에 기소됐다.

이날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A조합장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음에 따라 조합장직을 상실할 처지에 놓였다.

농협법에 따르면 지역농협 조합장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위를 잃는다.

A조합장은 항소 여부를 두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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