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 음란영상채팅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 연락처를 빼낸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몸캠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은 올 들어 10월까지 32건, 피해액 6천200만원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26건(피해액 5천300만원)보다 늘었다. 특히 2017년 18건(3천800만원), 2018년 28건(5천900만원)에 비해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
전국적으로도 2017년 1천234건(약 18억원), 2018년 1천406건(약 34억원)으로 늘고 있고, 올해도 지난해 동기보다 17.4%(약 33억원) 늘었다. 더구나 신고조차 못하고 홀로 고민하는 사례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류영만 대구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은 "협박에 못 이겨 돈을 보내줘도 범인들은 계속 돈을 요구한다. 계속 갈취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도 있다"며 "메신저로 음란 대화를 요청할 때는 의심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를 차단하도록 휴대전화를 설정하며, 보내주는 파일을 함부로 내려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만약 몸캠피싱에 걸려들었을 때는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즉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협박 문자나 대화 화면, 송금을 요구하는 계좌번호 등을 캡처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백신 등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찾아내 삭제하거나 스마트폰을 초기화해야 한다"면서 "영상물 유포에 대비해 지인들에게 '해킹으로 연락처가 유출됐다. 모르는 사람이 보내오는 첨부파일은 열지말라'고 연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몸캠피싱=몸과 카메라를 뜻하는 '캠', 그리고 개인정보를 낚시질한다는 뜻의 '피싱'(Phishing)이 합쳐진 단어. 범인들은 메신저나 채팅 앱 등을 통해 음란영상채팅을 하자며 접근한 뒤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간다. 이후 연락처와 영상·사진 등을 확보한 범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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