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명 가운데 20대 주범 구속기소…나머지는 불구속·기소유예 등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 교통사고를 낸 일당 19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양재혁)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21)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10대 8명을 준법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 유예하고, 범행 뒤 군에 입대한 2명은 군 검찰에 통보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한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했다.
친구,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대구시내 곳곳을 돌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자가 다쳤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보험금 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험사를 속이기 위해 차와 동승자를 수 차례 바꿔왔고 그만큼 범행 가담자도 늘었다. 검찰은 2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가담한 사람은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무혐의와 기소 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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