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9-11-05 10:36:26 수정 2019-11-05 10:38:51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5일 오전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대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한 데다 반성의 기미는 없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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