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범행"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손원락)은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조작한 혐의 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석포제련소 환경 총괄 책임 임원 A(5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법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그대로 배출돼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측정업체 대표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하지 않았는데도 측정한 것처럼 기록부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발급한 허위기록부는 2016년부터 3년간 모두 1천868건에 달했다.
앞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측정업체 대표 B(57) 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제련소 2명·측정업체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4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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