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2년간 사업용 고정자산 100% 비용처리 추진"

입력 2019-11-04 18:34:42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4일 2021년까지 2년간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법인세 산출 시 시설 취득가액의 10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후 설비투자 증가율은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0%로 봤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7월 예측한 2.2%보다 0.2%포인트(p) 낮다.

이에 추 의원은 "고용·투자 지표 등 각종 경제 지표가 빨간 불이 켜진 상황에서 단기간에 기업 투자를 이끌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한다"며 "확실한 유인 제공으로 기업의 투자 계획을 적극 앞당겨야 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해 법인세액을 최소화하는 게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며 "이는 법인세액 납부를 연기할 뿐, 실제 세수 감소는 없는 것과 같아 효과 대비 효율적인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