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가입 하한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가입 가격요건인 '시가 9억원 이하'를 상향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중이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상품이다.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 연령은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조기 은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정부가 속도를 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안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 7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원 안팎 주택 보유자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하는 공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전세나 반전세 등으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은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달려 있지만 가입연령 하한 등 시행령 개정사항은 연내 개정작업을 시작해 내년 초에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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