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칠곡 흉물 아파트' 해결 실마리 찾나

입력 2019-11-04 14:58:29 수정 2019-12-02 16:21:15

"흉물 전락한 아파트, 제발 지자체가 의지 갖고 해결해달라"
정부의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예비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본사업 선정 불투명

16년간 공사가 중단된 경북 칠곡군 북삼읍 A 아파트가 뼈대만 드러낸 채 도심 흉물로 방치돼 있다. 칠곡군 제공
16년간 공사가 중단된 경북 칠곡군 북삼읍 A 아파트가 뼈대만 드러낸 채 도심 흉물로 방치돼 있다. 칠곡군 제공

16년간 공사가 중단돼 도심 흉물로 방치된 경북 칠곡군의 한 아파트 건축물이 최근 정부의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5차 선도사업 예비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칠곡 북삼읍 인평리 한복판에는 공사가 중단된 채 빼대만 앙상한 아파트 건축물 2동이 흉물스럽게 자리잡고 있다.

이 건축물은 당초 지하 1층, 지상 15층 2개동(247세대)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던 A아파트이다. 지난 2000년 착공됐지만 공사업체 부도와 토지 소유주와 사업주체 간 소송 등의 여파로 2003년 공정률 4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고 17년째 그 상태로 방치돼 있다.

이로 인해 이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악용되고 있으며 오물 및 쓰레기 무단 투기의 장으로 전락했다.

인근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이 건축물로 인해 북삼읍 전체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칠곡군에 해결을 촉구해왔지만 얽히고 설킨 문제들로 좀처럼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았다.

16년 간 공사가 중단돼 범죄·안전 사고 발생 우려가 큰 경북 칠곡군 북삽읍의 A아파트 전경. 칠곡군 제공
16년 간 공사가 중단돼 범죄·안전 사고 발생 우려가 큰 경북 칠곡군 북삽읍의 A아파트 전경. 칠곡군 제공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이 건축물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5차 선도사업 예비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은 정부가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정비·용도 변경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범죄·안전 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는 건물들을 공공임대주택과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A아파트가 본사업이 아닌 예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기 때문에 내년에 본사업에 선정될 지는 미지수다.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 개별 수요 발굴 등에 따라 본사업 추진여부가 최종 결정되는데, 이 아파트는 건물과 토지 소유권자가 다르고 유치권자도 24명에 달해 채권금액 조정이 쉽지 않다. 더욱이 관할 지자체인 칠곡군은 직접적인 지원은 없다는 입장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군은 도로와 공원 개설 등 간접 지원은 해줄 수 있지만, 직접 지원은 어렵다. 그리고 현재 이 아파트는 지분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채권금액을 조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면서도 "어떻게든 본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했다.

북삼읍 주민 B씨는 "민간 사업자의 일이라 해도 북삼읍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이 달린 문제다. 16년 세월이다. 이제는 제발 칠곡군이 의지를 갖고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공사 중단 '칠곡 흉물 아파트' 관련 후속 및 반론보도

본보 지난 11월 5일 자 경북면 '뼈대만 앙상한 흉물 아파트 16년 만에 해결 실마리 찾나' 제하의 기사에서 "칠곡 북삼읍 인평리 한복판에 16년간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건축물 2동이 그 상태로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는 등 민원이 제기되어 오다 지난 9월 이 건축물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5차 선도사업 예비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으나, 유치권자도 24명에 달해 채권 금액 조정이 쉽지 않아 내년 본사업 선정 여부가 미지수"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건축 사업 시행권자인 제이케이종합건설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2016년도에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11월 16일 승소하였고, 이 판결은 2019년 11월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제이케이종합건설의 관계자는 "건물인도소송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향후 해당 부지관리 강화 등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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