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건네 받은 현직 조합장 항소는 기각…당선무효위기
법원 "구 시대적 악폐 '돈 선거' 반드시 근절돼야"
지난 2월 치러진 수협중앙회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이 있는 조합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북 울진 후포수협조합장 A(61) 씨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1심과 같이 추징금 2천만원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올해 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진도군 조합장 B(69) 씨를 찾아가 전남지역 조합장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2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6년 자매결연을 통해 교류를 이어온 두 사람은 서로 '형님', '동생'으로 부르는 등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선거에서 낙선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A씨의 의도대로 전남권 수협 조합장들에게 금품이 전달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반환된 점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 이날 A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씨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직 조합장으로서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 지위를 잃게 될 처지에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는 이른바 '돈선거'는 구시대적 악폐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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