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생활법률] 비트코인 강제집행

입력 2019-11-02 22:13:12

Q : A는 B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B는 약속한 날에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B는 조금만 기다리면 투자한 비트코인 시세가 오를 테니, 이것을 팔아서 돈을 주겠다고 하며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A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산업의 중요성을 돌연 강조하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는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서 크게 들썩였다. 사진은 28일 서울 시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모습.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산업의 중요성을 돌연 강조하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는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서 크게 들썩였다. 사진은 28일 서울 시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모습. 연합뉴스

A : 만약 B 개인의 전자지갑에 비트코인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라면, 현재로서는 아무런 집행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암호화폐 보유자들의 대부분이 업비트, 빗썸과 같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A는 이들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19.자 2018카단802743 결정 등).

이병재 변호사
이병재 변호사

B는 거래소 회원가입을 통해 거래소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B는 이 계약을 토대로 거래소에 현금을 입금한 뒤, 상장된 각종 암호화폐를 매수·매도하고, 타인의 전자지갑 등에 암호화폐를 전송할 수 있으며, 암호화폐를 매도한 현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출급, 반환청구채권, 암호화폐 전송, 매각 등 이행청구채권, 현금인출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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