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6일 결정…조정대상지역 해제도 검토

입력 2019-11-01 09:58:21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지역이 6일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오전 11시30분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지역은 집값과 분양가가 높은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을 비롯한 비강남권 가운데 일부가 거론되고 있다.

최근 집값이 만만찮게 오른 동작구와 과천시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분양분이 많은 종로, 서대문구도 지정 가능성이 없지 않다.

상한제 대상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상한제 시행 방침이 발표된 이후 시장에서 공급 위축 우려가 나오자 동별 지정을 통해 필요한 곳만 정밀 타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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