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오보 언론사 출입정지 시도에 정치권 강력 반발

입력 2019-10-31 18:09:46

나경원 “초헌법적·초자유민주주의적 발상…묵과할 수 없어”
언론인 출신 강효상 “유신 때도 없었던 문재인판 신(新)언론통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 제한' 훈령을 추진하자 정치권이 언론에 재갈물리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1야당을 중심으로 '초헌법적·초자유민주주의적 발상으로 묵과할 수 없다', '유신 때도 없었던 문재인판 신(新)언론통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대한민국 언론환경을 5공시대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것에 앙심을 품고 언론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초헌법적인, 초자유민주주의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언론 감시를 거부하겠다는, 국민의 알권리를 뺏겠다는 법무부 훈령을 저희가 어떻게든지 막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오보에 대한 최종적 판단주체는 사법부임에도 국민의 알권리, 권력에 대한 견제·감시, 합리적 의혹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보에 대해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이 법무부, 정말 지금 21세기의 법무부가 맞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들어 각 정부 부처가 법에 의해서 규제하거나 정리되어야 할 부분을 훈령으로 정해 국민의 권리·의무를 박탈하거나 부가해왔다고 판단하고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 제한' 훈령 취소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과 함께 법을 위반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훈령과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가 요구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언론인 출신인 강효상 한국당 의원(비례·달서병 당협위원장)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독재적 언론관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것처럼 기자들이 '그냥 불러주는 대로' 보도했다면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도 묻혀버렸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오보의 기준'을 문재인 정부가 정하겠다는 부분"이라며 "결국 정부가 보도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기자를 출입금지 시켜버릴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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