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 통과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내년 88만명, 2021년 126만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고등학생이 연간 부담하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학교운영비의 전국 평균은 1인당 158만2천원이다. 고교생 자녀를 둔 가계는 연간 160만원에 가까운 교육비를 아낄 수 있다.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도 신설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