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법안 본회의 통과…2020년 고2·3부터

입력 2019-10-31 16:19:47 수정 2019-10-31 16:28:21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 통과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내년 88만명, 2021년 126만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고등학생이 연간 부담하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학교운영비의 전국 평균은 1인당 158만2천원이다. 고교생 자녀를 둔 가계는 연간 160만원에 가까운 교육비를 아낄 수 있다.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도 신설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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